공정근로옴부즈맨 소송 사상 최대 금액, 94명 직원에게 70만 달러 체불
3개 지점과 5명 임직원에 벌금 처분, “취약자 대상 탐욕과 착취 사건”
호주의 유명 한인 스시업체가 직원 임금체불과 허위 문서 제공 혐의로 약 90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한인스시업체 H스시의 3개 지점은 94명의 직원에게 약 70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하고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에게 수백 페이지의 허위 기록 문서를 제출했다가 18일 연방법원으로부터 89만1000달러의 기록적인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의 제프리 플릭 판사는 “이번 사건은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탐욕과 착취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FWO에게 허용된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H스시의 뉴캐슬 지점과 캔버라 지점은 각각 22만5000달러, 골드코스트 지점은 15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H스시의 이사이자 소유주인 이모씨와 황모씨는 각각 8만5000달러, 급여 담당자인 이모씨와 조모씨 및 김모씨는 각각 7만5000달러, 1만6000달러, 3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한국과 일본 국적의 유학생과 워홀러들을 포함한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60시간씩 일하면서 시간당 최저 12달러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임시근로수당(casual loadings), 시간외 근무수당, 의복수당, 연차휴가, 퇴직연금 등의 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플릭 판사는 지점들이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했음은 물론 잘못된 기만적인 기록으로 자신들의 비행을 옴부즈맨에게 은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할 위치에 있던 이들은 근로자들을 희생시켜 더 큰 이득을 얻으려던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행된 사기를 은닉할 목적으로 많은 허위 문서가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 “취약한 근로자 고의 착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
지점 경영자들은 공정근로감찰관(Fair Work Inspectors)에게 부정확한 업무시간과 임금 내역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허위 기록을 11번에 걸쳐 제출했다.
연방법원은 가해자 개개인들이 기업이 저지르는 일부 작업장 법규 위반을 조력, 사주하거나 알면서 우려했다고 판시했다.
샌드라 파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H스시에 대한 벌금은 공정근로옴부즈맨 소송 결과 중 나온 최대 금액”이라면서 “고용주가 취약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언어 장애로 극히 취약하거나 비자 상태로 도움받길 꺼리는 이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WO은 2016년 H스시 지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2019년 2월 소송에 착수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