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왼쪽)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부 장관
연방정부와 ‘미디어협상법’ 일부 조항 개정 협상 타결
호주 뉴스 일방 차단에 비난 폭주, 24일 연방 상원 통과
호주 연방정부의 ‘미디어 협상법’(Media Bargaining Code) 도입에 반발하며 호주 뉴스 서비스를 기습 차단했던 페이스북이 결국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부장관은 미디어 협상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하면서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연방정부의 이 법안 추진에 반발해 17일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거센 논란과 비난에 직면했다. 애초 페이스북과 법안 저지에 공동 보조를 맞췄던 구글은 이에 앞서 호주 대형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채널7 미디어와 3천만 달러의 콘텐츠 사용료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사전 통보도 없이 호주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는 횡포를 부리면서 보건, 기후, 응급서비스 등 중요 정보까지 막아버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대해 미디어 협상법에 따른 강제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강제 조정 전에 선의의 협상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해당 언론사 간 상업적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이 수일 내에 호주 내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호주 내 뉴스 서비스 며칠 내에 재개될 것”
결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공룡 디지털 플랫폼의 과도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제 제기와 압박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이 백기 투항한 모양새가 됐다. 페이스북 호주 뉴질랜드 법인의 윌리엄 이스턴 대표는 “호주 정부가 우리의 핵심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일부 수정과 보증에 동의한데 만족한다”며 “그 결과 페이스북은 공익적 언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호주 내 뉴스 서비스도 며칠 안에 복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추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및 소규모 언론사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디어법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플랫폼과 언론사 간 상업적 협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호주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미디어협상법은 24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돼 사실상 입법은 기정사실이 됐다.
권상진 기자 info@koreannew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