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급여세 (Fringe Benefit Tax)의 개요
특별급여세란 호주에서1986년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고용주가 직원이나 가족에게 제공한 급여외 다른 형태의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특별 급여가 포함하는 혜택의 종류는 다양하나, 주로 자동차, 식사 접대, 주차 공간, 이자 혜택등이 비교적 일반적인 혜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급여세는 고용주들에게 부과가 되며, 제공된 특별급여세의 세율은 46.5% (최고 누진 세율) 이 적용이 되지만 지불된 특별 소득세는 연말 정산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급여세 제도에는 소액 특별급여 면제액 (minor benefit exemption) 항목이 있어GST를 포함한 제공된 특별급여 금액이 $300미만이면 특별급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적용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와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며, 비교적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혜택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급여 혜택 (Benefit)의 종류
1. 차량 특별급여 (Car fringe benefit)
차량 특별 급여는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차량을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wagon 차량, panel van이나 4륜 구동 차량을 포함한 utility 차량, 1톤 이하의 운반차량, 9인승 이하의 승객운송 차량 등이 포함되며, 오토바이나 1톤 이상의 상용 트럭 등은 대상에서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간주되는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 직원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차가 직원의 거주지나 그 부근에 주차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 접대비 특별급여 (Meal entertainment fringe benefit)
접대비 특별급여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혜택중의 하나이며, 다음의 두 가지 정산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금액 정산 방식 (actual method)
식사 접대비를 지불 하였을 경우, 실금액 정산 방식을 택할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론 공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제공된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급여세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특별급여세 납부액과 지급된 특별급여 금액에 한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중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제공된 가벼운 식사나 음료등은 특별급여 항목에서 제외가 되며 세금공제도 가능하지만, 접대가 고객이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 급여에서 제외 되지만, 세금 공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액 정산 방식 (50:50 method)
반액 정산 방식의 경우엔 발생한 모든 접대비 금액에 대해 50%를 특별급여 과세 대상으로 간주, 특별급여를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모든 금액의 절반을 접대비 제공 상대와 상관없이 특별급여 계산에 포함시키므로, 실금액 정산 방식에 비해 계산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실금액 정산 방식과는 다르게 회사 고객들에게 지급한 비용도 특별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실금액 정산 방식에서는 포함 되지 않는 부분들 (예: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제공된 다과나 음료 등)도 특별급여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주차 공간 특별급여 (Car parking fringe benefit)
일반적인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차 시설을 피고용인이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별급여를 계산할때는 실제 지불한 주차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상업 주차 시설 (commercial parking station)이 존재 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그 상업 주차 시설의 주차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 시간은 하루 연속 4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4. 비용지급 특별급여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
비용지급 특별 급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대신 지불하거나, 직원이 미리 지불한 비용에 대해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들의 경우에는, 개인 의료 보험료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비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5. 대출금 특별급여 (Loan fringe benefit)
대출금 특별급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저리나 무이자로 대출금을 제공한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benchmark 이자율(시장 이자율)과 비교해 이자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가 되는 특별급여입니다.
6. 재화 특별급여 (Property fringe benefit)
재화 특별급여는 고용주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무상 혹은 할인하여 고용주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며, 자사 생산 제품을 직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 $1,000 미만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8. 채무 면제 특별급여 (Debt waiver fringe benefit)
채무면제 특별급여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고용주가 부채를 탕감하여 직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 탕감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특별급여세가 부과됩니다.
9. 주택 제공 특별급여 (Housing fringe benefit)
고용주가 직원의 주 생활 거주지를 무상 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되며 그 차액에 대한 특별급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거주지는 의미가 광범위하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호텔, 모텔, 합숙소나, 다른 이외의 숙소, 그리고 Caravan 등도 포함이 됩니다.
10. 항공여행 특별급여 (Airline transport fringe benefit)
항송사나 여행사 고용주가 그 직원들에게 무료나 할인 된 가격으로 stand-by basis 항공 여행을 제공 할 경우, 제공된 혜택에 대하여 특별 급여가 적용됩니다.
11. 기타 특별급여 (Residual benefit)
위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급여를 기타 특별급여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1톤 이상 상업용 트럭의 개인 용도 사용
– 고용주 서비스의무상제공 (예: 법률회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 등)
– 고용주의 비즈니스와 무관한 재화의 무상 혹은 할인 대여
– 각종 관람회, 영화,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의 제공
위에서는 특별급여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특별급여세의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Christ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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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특별급여세는 적용 분야나 방법들이 기업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법 적용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