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박정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호주 웬트워스 법무법인의 박정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경제 위기속에서 의뢰인들의 문의가 증가 추세인 ‘채권추심 및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채권은 빚 또는 부채로 정의합니다.
- 채권반환 청구소송의 절차.
채권추심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민사소송 진행법을 토대로 진행한다. 채권자는 채무자 사이의 빚(부채)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정의하고 추심 권리 존재 및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자세히 소송장에 기재하여 법원 등기소에 소장의 등기와 함께 추심을 시작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종결은 때로는 시작과 다르게 간단하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 청구소송 비용과 손익 비교 필수
민사소송의 채권추심 절차는 채무자의 저항없이 빨리 진행이 되어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반대 주장 또는 부채의 불합리성을 주장시에는 적어도 6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채권추심을 위한 긴 시간과 비용은 비즈니스 상에서는 또 다른 기회 비용이므로 채권상환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채권반환 협상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
협상은 상대적으로 과정이 간단하며 일주일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협상은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채권상환 여부를 예측 가능케하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협상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의 귀중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채권 상환, 상환 기간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일반적으로 채권상환을 위한 협상은 크게 아래의 목적을 가진다.
1. 디스카운트된 채권의 일시불 상환
2. 채권상환 기간 연장
3. 채권 분할상환 허락
4. 또는 위의 3가지 사항의 복합적 하이브리드 방법 도출
- 협상 결과물 서면 작성 및 변호사 조력 필수
협상이 끝나면, 협상 내용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채권, 채무자의 동의와 승인과 함께 서명을 권고한다. 특히 채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의 형식은 좀 더 구체적이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공식합의서 필요하다.
- 협상 마지막 단계는 후속 조치 선정
합의된 채권 상환의 시기와 금액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 상환 합의서 에는 항상 후속 조치에 대한 조항이 필수 요건이다.
후속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채권의 구체적 형태 및 채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심한 분석과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약정된 후속 조치에 대한 실행 방법 또한 각 채권과 비즈니스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 협상 결렬시에는 즉각적인 채권반환 청구소송 가능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많은 비즈니스들은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밞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채권반환 청구소송 서한(Letter of demand)을 보낸 후 관련법원의 소장과 진술서를 준비하여 법원의 등기와 함께 채권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법원의 채권 반환 청구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아래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승소가능성 분석
2. 채무자의 지불 능력 및 물건소유 유무 분석
3. 채권 금액과 소송 비용의 손익 비교
4. 판결후 효과적인 집행 방식 분석
- 판결은 판결일뿐 집행은 또 다른 절차 – 확정판결 집행은 변호사 조력 필수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즉 판결은 판결일 뿐, 판결에 의한 판결의 자동 집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은 채권 반환을 위한 하나의 집행 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확정 판결을 이용하여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의 집행은 반환소송에서 가장 어려우며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각 채무자의 주위 환경과 특성을 분석후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채택한다.
- 갑작스런 채무자의 자발적 파산 및 청산 신청
채무자의 자발적 파산 또는 청산 절차 진행은 판결의 집행에 직접적 어려움을 미친다. 오랫동안 소송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권 소송 진행시에는 채무자의 재산 소유 유무를 확인후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 또한 숙고하여야 한다.
- 코로나 경제난의 새로운 파산 및 청산 관련 시행령
2020년 3월 25일 연방정부는 개인의 파산과 회사의 청산 관련 코로나 경제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청산 소송제기 기준금액을 2만불로 인상.
2. 파산 및 청산 소송 통지후 채권 협상 기간을 21일에서 6개월로 변경.
즉 채무자의 채권 협상 기간이 21일에서 6개월 변경되었기에 연방정부의 특별한 발표가 없으면 2020년 9월 25일까지는 호주의 모든 채권자는 파산 및 청산 소송의 시작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법원의 채권 청구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이다. 어려운 코로나경제 환경속에서 협상을 통한 채권 상환의 해결 방법은 손익대비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호주의 많은 사업장에게 새로운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으로서 정착되기를 바란다.
Disclaimer: 면책 공고】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John Park | Executive Lawyer | M +(61) 410 626 909 T 1300 577 502 F +(61) 2 8079 6609 |
Wentworth Lawyer & Partners / www.wentworthlaw.com.au
Level 13, 2 Park Street, Sydney NSW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