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영국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만 입국을 허용하면서 호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자국민은 물론 거의 모든 국제선 이용 입국자들에게 탑승 3일 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하는 규정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로써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경유하는 승객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항공사엔 이 조치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캐나다는 1월 7일부터 거의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영국 입국자들에게 도착시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을 다음주부터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해외에서 항공기, 선박, 기차를 이용해 영국을 방문하는 승객들은 출발일 대비 최대 3일(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던아일랜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다.
다만 운송 근로자, 11세 미만 어린이, 승무원,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의 여행자에겐 검사 요구가 면제된다.
코로나 검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은 88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