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 공중 보건 명령 위반 혐의로 529명에게 위반 통지서 발송, 29명 기소
NSW 경찰이 공중 보건 명령 위반을 한 혐의로 529명에게 위반 통지를 발송됐으며 29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믹 월링(Mick Willing) 부국장은 그중 31개가 시드니 동부 교외, 클로벨리 (Clovelly) 절벽에서 ‘공개 모임’을 한 사람들에게 발부가 되었으며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참석한 단체에 10건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전했다.
한편 뉴캐슬 인근 제스몬드(Jesmond)의 집 차고에서 모임을 갖던 주민들이 경찰을 목격하자 달아났지만 경찰견에 의해 결국 붙잡혔으며 8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리 워보이즈 경찰 부청장은 시드니 광역권 주민들이 규칙을 어기는 이웃을 신고하는 전화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받은 전화가 1,20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NSW는 15일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 수 415명을 기록했으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16일 월요일부터 NSW 주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한 공중 보건 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5,000달러까지 인상된다.
자가 격리 규칙 위반, 허가서 신청 시 거짓말을 한 경우, 접촉자 추적 중 거짓말을 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벌금 $5,000가 부과된다. 2인 야외 운동/레크리에이션 규정 위반, 부동산 인스펙션 및 NSW 주 지방지역 방문 등 위반 시 벌금 $3,000 가 부과된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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