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면제 신청자격

호주웬워스 로펌의 대표 변호사 박정호입니다.

호주연방정부는 covid 19 에 의한 자국민의 방역보호차원에서 여행제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밖으로 출국하고자 한다면 COVID-19  출국금지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금지 면제 신청자격조건

  1. 여행은 코로나 방역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제공의 목적입니다.
  2. 여행은 귀하의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에게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3. 여행은 호주에서 제공되지 않는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4. 여행은 호주 밖에서 3 개월 이상 여행하는 경우입니다.
  5. 여행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입니다.
  6. 여행은 호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입니다.

위의 열거된 조건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거 요구 및 고려없이  신청이 자동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께서 3번과 4번의 조건을 충족하셔서 출국금지 면제 허가서를 받으신 분이 계시며, 3번의 경우는 담당주치의의 자세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출국금지면제 신청시에는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서류는 공식적으로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출국금지 면제서는 반드시 항상 본인이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국금지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출국금지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여러가지의 자동출국 조건중 호주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신 한국분들께 적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의 조건을 충족시 출국금지면제 신청없이 호주를 자동출국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나는 일반적으로 호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한다.(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밖에서 보낸 시간이, 호주안에서 보낸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입국 관리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항의 Australian Border Force officers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이 “일반 거주자”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 출발 예정 최소 2 주 전에 평가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기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에 의거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