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대법원 공판에서 검찰의 2개 기소 혐의 철회 뒤 시인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석유, 석탄 등을 해외 암시장을 통해 거래 중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호주 한인 최창환(Chan Han Choi) 씨가 2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호주 시민권자인 최 씨는 북한산 미사일 유도장치 부품과 기술, 천연자원 등을 해외로 밀수출 하려한 혐의로 2017년 12월 17일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체포된 이후 약 3년 간 구속 수감됐다가 2020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호주의 대량상살무기확산금지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 기소된 인물인 최 씨는 10일 NSW대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7개 범죄 혐의 중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2017년 북한을 위해 무기와 천연자원을 거래 시도한데 대해 유엔제재이행법 위반과 제재법 위반을 인정했다. 최 씨는 애초 7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2개 혐의를 철회해주기로 합의한 뒤 유죄를 시인했다. 그는 2017년 8-12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부품 판매를 위한 서비스 중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중개 서비스는 ‘전술적 관성 측정 장치’(tactical inertial measurement unit)로 알려진 군용 장비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주선하고 북한을 대신해서 이란산 석유를 구입하려고 시도함로써 호주의 제재를 위반한 것도 인정했다.
● 최 씨 변호사 “북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 위반 인정”
이날 최 씨의 변론인인 마크 데이비스 변호사도 “최 씨가 자신의 일부 혐의 사실을 수용했다”면서 “그는 북한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 규제하는 금수조치 위반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청의 제니퍼 싱글 검사는 최 씨가 유죄를 인정한 범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하다면서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해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크리스틴 아담스 재판장은 선고 공판 기일까지 보석을 계속 허가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