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자 미등기 토지 패키지 구입 주의해야”

“홈빌더 2만5000달러 보조금 수혜 기간 내 착공 어려울 수도”

연방정부의 건설업 부양책 홈빌더(HomeBuilder)가 제공하는 2만5000달러 현금 보조금을 노리는 첫주택구입자는 미등기 토지의 주택 패키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미등기 토지와 주택 패키지(unregistered land and house packages)는 등기된 패키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개발업자가 아직 카운슬에 택지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첫주택구입자가 홈빌더의 2만5000달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늦어도 올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돼야 한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와 주택 패키지를 구입했다가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림디자인부동산의 창립자인 자키 아미어는 최근 시장에 나오는 저렴한 주택과 미등기 토지를 묶은 패키지 상품을 봤다면서 개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를 소유자에게 이전해서 개별 필지에 주택을 건설할 준비를 하기 전에 카운슬의 토지 등기에 12-18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미어는 “첫주택구입자는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내년까지 모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판매 중개인과 개발업자들이 과거에도 미등기 토지와 주택 패키지를 제공했는데 가격이 하락하거나 실직해서 최종 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계약금이나 보조금을 잃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미등기 토지 구입시 예정된 기한 내에 등기 보장 못해”

C&L법무법인의 이사인 데이비드 카오는 “사실상 홈빌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조금 수혜 자격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건설 시작일 조건은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카오는 “구입자가 매우 빨리 등록될 것으로 여기고 사전분양 토지를 구입하지만 사실상 등록이 되지 않으면, 구입자는 보조금을 놓치는 것은 물론 다른 해결책도 없다”고 밝혔다.

코우츠법무법인의 카리나 퍼거슨은 “미등기 토지 구입시 예정된 기한 내에 등기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홈빌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등기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퍼거슨은 “구입자는 보조금 수혜에 요구되는 날짜 내에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약 문서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협회(HIA)의 수석경제학자인 팀 리어든은 7월 신규 주택 건설용 토지 구입 대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9.9% 급등했다면서 이는 홈빌더 보조금 수혜 기한 내에 주택 착공이 불가능할 위험성을 높인다고 전망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