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워홀러, 유학생 등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호주한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 유학생 등 한인 동포들을 위해 매월 ‘법률상담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 일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내달은 7월 6일 화요일(18:15~21:15)로 예정되어있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1월은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담 장소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이며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예약의 경우, 전화(02 0878 4608, 음성사서함) 및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을 통해 신청하며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후 신청일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 ~ 오후 2시 사이에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시간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