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 취소 논란,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저가 항공사가 인기 휴양지 노선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여행객들이 금전적 손해와 일정 차질을 겪자,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에어아시아 그룹인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Indonesia AirAsia)’는 이메일과 문자로 덴파사르(Denpasar)와 케언즈(Cairns) 간 항공편이 다음 달부터 ‘네트워크 최적화 조치’를 위해 운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즐랜드의 에어리 비치(Airlie Beach)에 거주하는 샌디 헤니(Sandy Henny)와 네드 켈리(Ned Kelly)는 호주 공영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생일을 맞아 발리행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항공편 취소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은 후 아직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항공 전문가(Aviation expert)인 저스틴 워스트네이지(Justin Wastnage)는 저가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신속하게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호주는 유럽과 달리 항공편 취소 시 자동 보상 제도가 없어, 여행자 보험이 없는 승객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호주에는 항공 여행객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 보호법이 없으며, 연방 정부는 내년부터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구와 고객 권리 헌장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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