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직원의 가정폭력,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수도

2010년 가족기업 살인사건, “가정폭력을 기업의 문제로 더 인식해야만”

고용주가 재택근무 하는 직원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SW대법원(Supreme Court)은 재택근무 하던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de facto partner)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의 자녀들이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소송의 최종심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융설계서비스 가족기업(family business) SL힐(SL Hill & Associates)을 세워 피고용인으로 집에서 함께 일하던 사실혼 관계의 남자 스티븐 힐이 2010년 6월 자신의 고객을 몰래 빼내가서 자신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편집망상(paranoid delusions)에 빠져 파트너 미셸 캐롤을 해머로 공격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캐롤의 생존한 10대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자녀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다. 보험사가 SH힐의 등록 취소를 이유로 보험료 지불을 거부하자, 산업재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가 2019년 자녀들에게 45만 달러 지불을 결정했다. 보험사의 항소를 받은 NSW항소법원은 3월 산재보상위원회의 45만 달러 지급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호주인적자원연구소(Australian Human Resources Institute)의 최고경영자인 사라 맥캔바틀릿은 이번 판결로 고용주들이 직원의 재택근무 허용을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용주들이 직원의 재택근무 점검목록(checklists)을 갱신하고 직원에게 위험을 안전하게 공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맥캔바틀릿은 또한 가정폭력을 기업의 문제로서 더 인식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보건과 안전 위험을 말할 때 물리적인 위험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과 같은 다른 문제의 위험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