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혜택 박탈 기업에 직원 업무시간 감축 허용

분기 매출 10% 이상 하락시 업무시간 최대 40% 삭감

10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 수혜 자격이 박탈되는 기업들 중 매출이 10% 이상 하락하면 직원 업무시간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5일 공개하고 이번주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가 고용유지보조금 지급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하락하지 않아 10월부터 더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재정난 완화책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다.

포터 장관은 매출 10% 하락 기준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속 유지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임시 적용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사가 대기업들의 분기별 매출 10% 하락 기준 여부를 인증하며, 직원 15명 미만 소기업들은 스스로 이 기준을 평가하게 된다. 만약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는다.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은 직원 업무시간을 올 3월 이전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통상 기업들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업무시간 삭감을 제안할 권한이 없다.

9월 말까지 고용유지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들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삭감하고, 업무역할과 근무지를 변경할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연차휴가(annual leave)를 강요할 순 없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 설명 :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