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수혜 기업 매출액과 근로자 고용 조건 완화

매출액 직전 분기 하락만 입증, 근로자 채용 기준일 7월 1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의 4단계 코로나 봉쇄 규제 도입을 계기로 10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 수혜 조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7월 21일 현재 2주당 1500달러인 고용유지보조금을 10월-12월 풀타임 근로자에게 1200달러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750달러, 내년 1월-3월 풀타임 1000달러 파트타임 650달러로 2단계 삭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유지보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3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달러 이하 기업과 매출 5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근로자들에게 수혜 자격을 준다.

정부는 하지만 10월부터 강화 예정이었던 고용유지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근로자 고용 조건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10-12월 수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6월분기(4-6월)와 9월분기(7-9월)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30%나 50% 이상 하락했음을 입증하는 대신 9월분기만 하락 입증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1-3월 수혜 대상 기업의 매출액도 6월분기, 9월분기, 12월분기(10-12월) 모두 하락 입증하는 대신 12월분기만 하락 입증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근로자의 고용 기준일도 기존의 3월 1일 대신 7월 1일로 늦춰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수혜 자격을 준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을 더하면 전체 고용유지보조금이 10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