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면제 범위를 종전 65만 불 이하의 부동산에서 80만 불까지 확대
주택 구입 시 구매자가 원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인지세(Stamp duty) 개혁안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주택 구매에 따른 부담이 한결 쉬워진다.
3월에 당선된 노동당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범위를 종전 65만 불 이하의 부동산에서 80만 불까지 확대하고 최대 100만 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작년 의회를 통과한 도미니크 페로테이 정부의 새로운 인지세 개혁안으로 제시된, 가격 상한선인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인지세 대신 보유 기간 동안 연간 토지세로 세금을 매년 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토지세는 400달러의 기본 세금에 토지 가격의 0.3%를 매년 부과하고 이 토지세는 연간 연간 4%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저축이 집을 소유하기 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며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부과하는 정책안이 많은 구매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독립 연구 기관 ‘프로스퍼 오스트레일리아’(Prosper Australia)의 정책 코디네이터(Policy coordinator) 제시 허먼스(Jesse Hermans)에 따르면 갑자기 많은 계약금을 가진 구매자들이 몰릴 경우 더 높은 입찰가에 매매가 성사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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