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및 해외 관광객 일률 적용 예정
발리를 방문하는 호주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의 새로 통과된 혼외 성관계 금지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여러 가지 형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결혼 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을 승인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이 인도네시아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호주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인 발리를 방문하는 호주 관광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혼외 성관계 금지는 물론, 미혼 커플 간의 동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 내 투자를 해치고 관광산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결혼 전 성관계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4년 초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분위기가 가열되기 전인 올해 안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시행 규정이 마련되는 향후 3년간에는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그 이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 법률 및 인권부(The Law and Human Rights Ministry) 앨버트 애리어스 대변인(Albert Aries)은 이번 개정은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혼전 및 혼외 성관계 행위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만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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