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구인 광고 최저 시급 8달러…“임금체불 만연”

NSW노조가 한국어 등 3000여건 외국어 광고 분석 결과 88% 저임금

호주 시드니의 이민 근로자들이 조직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노조가 3000여건의 외국어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8달러의 불법적인 저임금이 만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NSW의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네팔어, 포루투갈어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에 실린 광고 중 88%가 직장협약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NSW 노조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노조가 작업장에 진입해 저임금 기록 장부를 사찰할 권한을 허용하는 노동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임금 구인 광고 비율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과 미용업이었다. 시간당 평균 건설업은 6.20달러, 미용업은 4달러나 최저임금 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시급은 미용업의 8달러였다.

한 한인 식당에서 일했던 한 여성 근로자는 임금 청구를 통해 3년간의 체불 임금 10만 달러 이상을 전 식당 고용주로부터 상환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교대 근무로 12시간 서서 일하다가 한번 유산을 경험한 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한 뒤 노조의 지원으로 체불임금을 돌려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호주 유입 이민자는 급감했지만 올 9월 현재 브리징비자와 뉴질랜드인 특별비자를 제외한 취업 가능한 비자 소지자가 약 80만명 호주에 체류하고 있다.

  • “노조에게 기업의 저임금 기록 사찰할 권한 허용해야”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는 12월 9일 발표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임금절도를 형사처벌하고, 최저임금 미만 구인 광고를 금지시키며, 법규 위반자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하는 개인은 최대 4년간 징역형에 처하며 개인에게 최대 110만 달러, 법인에게 최대 560만 달러의 벌금형 처분을 내린다. 대기업은 임금체불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마크 모레이 NSW 노조 사무총장은 정부의 인상된 벌금형은 강력한 집행력으로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조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레이 사무총장은 “벌금은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공정근로옴부즈맨만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조가 기업의 임금 기록을 점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0월 연방상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정근로옴부즈맨은 195명의 임금 조사관을 두고 있어 근로자 6만4000명 당 1명 꼴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