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요금 조작, 승객 최대 3배 요금 부담

우버, 배차 거부·요금 조작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계정 정지 조치

지난해 호주 정부는 임시 계약 노동자(Gig economy worker)들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우버(Uber)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인 일부 운전자들이 우버 시스템을 조작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일부러 배차 요청을 거부해 주변에 차량이 부족하다고 앱이 판단하게 만든 후, 승객들이 최대 3배까지 높은 ‘서지 프라이싱(Surge pricing)’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우버를 운전해 온 빌(Bill)은 이런 행위가 오래된 수법이라며 특히 공항이나 스포츠 경기 후 특정 픽업 구역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전했다. 교통노동자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총국장은 현재 요금으로는 연료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이 생계를 위해 가격 조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버 측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인위적 요금 상승이나 배차 거부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객이 사전에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업프론트 프라이싱(Up-front pricing)’ 시스템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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