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NSW인지세 개혁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격 상한선 150만 달러 이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연간 토지세로 바꿔 선택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인지세는 평일 기준 10일 이내에 소급 환불 처리될 것이라고 NSW 정부는 약속했다.
작년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22년 11월 1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주 정부 세수 기관인 Revenue NSW는 2천5백 명 정도가 인지세 소급 환불을 요청하고 연간 토지세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 총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라면서, “호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개혁안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이고,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대부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전반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SW 노동당은 올 3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개혁안을 폐지할 것이며 가격 상한선 80만 달러 이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10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한 인지세 할인을 약속했다.
현재 NSW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가격 상한선 65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매년 최소 6천 명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대신 새로운 토지세를 선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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