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들에게 논란이 있던 세금이 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음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어 온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에 대한 기나긴 법정 다툼에서 소송을 제기한 워킹 홀리데이 출신의 영국 여성이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은 백패커 세금이 영국과의 조세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존 로건 판사는 백패커 세금이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칠레, 일본, 핀란드, 터키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호주는 해당 국가 출신 국민에게 호주 현지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호주는 2017년부터 417 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와 462 비자(워크앤드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연급여 1만 8200달러 미만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호주인의 경우 본인 소득 1만 8,200달러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1만 8,200달러에서 3만 7,000달러 범위까지 19%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17년 호주의 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했던 영국 여성 캐서린 애디(Catherine Addy)는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캐서린 애디가 조세 목적에 따른 호주 거주자라는 점에 “분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소송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백패커 세금은 불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양혜정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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