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 2137억 달러 적자, 부채 8720억 달러, 경제성장률 -1.5%
실업률 12월분기 8% 정점, 2020/21년 순이민 마이너스 7만2000명
16-29세 직원 신규 고용시 주당 200달러 임금 보조금 지급
조시 프라이덴버그 연방 재무부장관이 6일 발표한 20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년간 약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방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과 개인 지원은 물론 다방면의 투자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엄청난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당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예산 적자가 2020/21년 2137억 달러로 정점을 친 뒤 2021/22년 1112억 달러, 2022/23년 878억 달러, 2023/24년 669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 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호주 국가 총부채는 2020/21년 8720억 달러에서 2021/22년 1조160억 달러, 2022/23년 1조1380억 달러로 급증한다.
국가 순부채는 2020년 703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에서 2024년 9660억 달러, 국내총생산의 44% 수준으로 급등할 예정이다.
대량실업난으로 실업률은 2020/21년 7.25%까지 치솟지만 2021/22년 6.5%, 2022/23년 6%, 2023/24년 5.5%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2월분기에 8%로 정점에 도달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GDP)은 2020/21년 -1.5% 역성장 하지만 2021/22년 4.75%의 급격한 회복세가 전망됐다.
국경봉쇄로 이민유입도 급락한다. 2020/21년엔 입국자 보다 출국자가 더 많아 순이민(net migration)이 -7만2000명이 되지만 2023/24년 21만1000명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정부는 “1946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 이민자가 감소함으로써 호주 인구 증가율이 2020/21년 0.2%, 2021/22년 0.4%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소득세 인하로 3만7천-4만8천달러 소득자 510-2160달러 절감
정부는 2022/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개인소득세 인하안을 2년 앞당겨 올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인하안은 현행 소득세 19% 과표구간인 1만8201-3만7000달러의 상한선을 3만7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32.5% 과표구간인 3만7001-9만 달러의 상한선을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3만7000달러 이상 소득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게다가 중저 소득자를 위한 최대 1080달러의 세금감면(low & middle income tax offset) 혜택을 1년 추가 유지한다.
이에 2020/21년 연간 3만7000달러 이하 소득자 240만명은 2017/18년 대비 최대 510달러의 세금이 절감된다.
연 3만7001-4만8000달러 소득자 180만명은 510-2160달러, 4만8001-9만 달러 소득자 460만명은 2160-2295달러, 9만-12만6000달러 소득자 150만명은 2295-2745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12만 60001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2565달러의 세금이 감면된다.
- 매출 50억달러 이하 기업, 구입 자산 즉시 비용처리 허용
정부는 연매출 50억 달러 이하 기업에게 2022년 6월 30일까지 구입 자산에 대한 즉시 비용처리(write-offs)를 허용해 267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진작하고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들은 구입한 중고자산(second-hand assets)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매출 5000만-5억 달러 기업들은 15만 달러 미만 중고자산만 가능하다.
중소기업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과거의 납세 수익에서 공제 가능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49억 달러 이상의 추가 감세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기업이 주당 20시간 이상 16-29세 직원을 신규 고용시 주당 200달러, 30-35세 직원을 신규 고용시 주당 1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1년간 받는다.
기업들이 올 10월 5일부터 견습생이나 훈련생(apprentice or and trainee)을 신규 고용하면 2021년 9월 30일까지 이들의 임금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임금 보조금은 분기당 최대 7000달러이며, 10만명 선착순이다.
- 노인연금과 복지수당 수급자에 250달러씩 2회 지급
정부는 노인연금과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올 12월과 내년 3월 2회에 걸쳐 250달러씩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은 내년 3월까지 삭감 유지되며, 실업수당보조금(JobSeeker)은 올 12월 말까지 지급된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