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충족 시,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참여 가능
2025년 5월 3일(토)로 예정된 호주 연방 선거(Federal Election)를 앞두고 사전투표(Early Voting) 일정이 발표됐다. 사전투표는 시간이나 장소상의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의 시작일은 법적으로 선거일로부터 최대 12일 이전까지로 지정됨에 따라 4월 21일(월)부터지만 올해는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 공휴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22일(화)로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는 우편투표나 사전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행 중이거나, 등록된 선거구 외 지역에 있을 경우,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경우, 직장 근무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을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중병인 경우, 출산 예정인 경우, 종교적인 사유로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본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혹은 주소 비공개 유권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근처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반 투표소처럼 운영된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4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고 반송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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