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절도시 최대 4년 징역형, 벌금 개인 110만 법인 560만 달러
‘일자리 구하기’ 위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근로자 희생 합법화’ 반발
기업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야당과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인 크리스찬 포터 노사관계부 장관이 9일 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코로나 충격에 고전하는 기업에게 향후 적어도 2년간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를 허용하려는 비상 조항(emergency provisions)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들이 규칙적이고 영구적인 업무를 보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가와 수당 등의 근로권 소급적용에 소요될 최대 390억 달러의 상환 부담을 면제해주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체협상(enterprise bargaining), 임시직 고용(casual employment), 그린필드(greenfields), 직장협약(awards), 임금절도(wage theft) 등의 수정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6년 존 하워드 정부의 근로선택법(WorkChoices) 이래 최대 노사관계법 개혁안으로 꼽힌다.
●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시간외 수당 없는 추가시간 근무 허용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산업계 최저 수준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BOOT test)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협약도 2년 동안 한시 승인해줄 수 있게 된다.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불리해진 노동조건에 합의하고 공정근로위원회도 코로나의 영향이나 다른 요인을 감안해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준 이하의 단체협약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요식업, 소매업, 숙박업의 12개 직장협약의 지배를 받는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overtime payments)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시간외수당 대신 기본급 인상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공정근로위원회가 임금 가중률(loaded pay rates)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단체협약 승인을 위한 새로운 21일의 기한을 가지며, 노조를 포함한 제3자는 승인단계에서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못한다.
- 임시직 근로자 12개월 근무시 영구직 전환 허용…강제 불가능
임시고용은 확실한 사전 약속(advanc commitment) 없이 제시된 업무로 정의된다. 고용주들은 임시직 수당과 휴가 권리란 소위 이중부담(double dipping) 청구로부터 보호된다. 임시직 근로자는 12개월 근무 후에 영구직 전환 요구권리를 가지지만 중재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고용주에게 강제할 순 없다.
공정근로위원회는 현행 4년 한도의 2배인 최대 8년 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임금과 노동 조건 협약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가치가 5억 달러나 국가 이익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대규모 천연자원이나 사회기반시설 공사 와중에 발생 가능한 노동쟁의(industrial action)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 임금체불 민사 처벌도 강화…개인 1만9980달러, 법인 9만9000달러
근로자 임금체불시 연방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형사범죄로 처벌한다. 임금체불시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하며 개인에게 최대 110만 달러, 법인에게 최대 56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런 처벌은 일회성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나 계산착오가 아닌 악독하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인 유형의 임금체불에만 적용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 처벌도 강화돼 개인에게 최대 1만9980달러, 법인에게 9만9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들은 직원 임금체불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신속한 체불임금 상환을 위해 하급법원이 5만 달러 이하의 사건을 심판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