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 파트너 비자 영어시험 통과 의무화 제안에 ‘강한 반발’

내무부, 파트너 비자 신청자 영어시험 통과해야… , 여성단체, ‘가정을 파괴하는 결정’

내무부가 가정폭력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영어시험 통과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발표하자 난민 및 여성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무부가 파트너 비자 신청을 위해 언어 요건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의 영어시험 통과 의무화 정책을 두고, 난민 및 여성단체들은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부장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후원자도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내무부는 언어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일수록 가정폭력 및 착취의 희생양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이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덧붙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보다 가정폭력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주 여성단체인 (AWAVA)와 난민단체가 (RACS)는 내무부의 해당 정책안을 두고 가부장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비난했다.

여성단체를 돕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한나 그레이 변호사는,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정폭력과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내무부가 내놓은 정책안은 가정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영어시험을 통과해서 파트너 비자를 취득할 것을 주장하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모든 문화권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언어능력으로 인해 폭력의 정도가 심화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사고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셈이다.

내무부 측 대변인은 정부가 언어 능력과 관계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당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 및 여성단체들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끝에 해당 정책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레이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며 난민 및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티나 딕슨 여성단체 프로그램 관리자는 임시비자 소지 여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레이 변호사는 영어시험 의무화 정책이 통과하게 되면 가족 상봉을 지연시킬 것이며 이 경우, 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 및 여성단체들은 해당 정책안을 두고 ‘결사반대’를 표명하는 공동 제출서를 이미 내무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정책안 제출은 3월 31일에 마감이 되었으며 내무부는 지금까지 해당 정책안에 대한 반발여론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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