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만 명의 호주인, 인상된 복지 지원금 혜택

보조금 받는 부부의 구성원, 2주당 $22.50 인상분 지급받아

3월 20일(월)부터 약 500만 명의 호주인들이 대폭 인상된 연금 및 수당 지급액(Allowance payments)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령 연금, 장애 지원 연금 및 간병인 수당 수령자는 독신의 경우 2주에 $37.50, 부부일 경우에는 2주에 $56.40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해 2주당 최대 연금 수령액은 독신자, 부부의 경우 모두 $1064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가 없는 만 22세 이상의 구직자(JobSeeker) 및 오스터디(ABSTUDY, 호주 원주민 학비 보조금) 수혜자는 2주당 $24.70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보조금을 받는 부부의 각 구성원은 2주당 $22.50 인상분을 받게 되며 육아 수당을 받은 편부모는 2주에 $33.9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육아 수당을 받은 편부모는 또한 연금 수당, 약품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및 에너지 수당을 포함하여 총 $967.90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최대 세율의 연방 임대료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 지원을 받는 자녀가 없는 독신 수급자는 2주당 $157.20로 $5.60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사람은 2주당 $184.94,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2주당 $208.74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만다 리시 워스(Amanda Rishworth) 사회 서비스부 장관(Social Services Minister)에 따르면 이 사회 보장 수당 인상이 470만 명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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