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근무 허가증, 전국 통합 시스템 도입 재조명

각 주정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도 운영 중

최근 멜버른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아동 성학대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제도의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멜버른 포인트쿡(Point Cook) 지역의 한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26세의 보육교사 조슈아 데일 브라운(Joshua Dale Brown)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20개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며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VIC주 경찰(Victoria Police)은 최소 8명의 피해자 및 70건 이상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VIC주 보건부(Victorian Department of Health)는 브라운이 근무했던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천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 검진 및 정신건강 지원을 권고했다.

2015년, 아동 성학대에 대한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 기준으로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국 통합 단일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지만, NSW주를 포함한 각 주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주는 서로 다른 ‘아동과의 근무 허가증(Work With Children Check, WWCC)’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경고나 기록을 공유하지 않아 범죄자가 주 이동을 할 경우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받고 보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아동학대 수사관이자 현 아동 보호 전문가인 크리스티 맥비(Kristi McVee)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보육 교사들이 해고되거나 조직 내에서 고립된다며 문제를 묵인하는 문화가 아동 보호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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