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위에 자상, 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 12건
수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아기 상어 목욕 장난감’이 판매되는 동안 아이들이 아기 상어 장난감에 찔려 바늘로 꿰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긴급 회수 조치가 되고 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6월 19일 사이의 날짜 코드가 표시된 ‘로보 얼라이브 주니어(Robo Alive Junior) 로봇 아기 상어 목욕’ 장난감과 2020년 6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5일 사이의 날짜 코드가 표시된 ‘로보 얼라이브 주니어 미니 아기 상어 목욕 장난감’에 대해 리콜하라고 발표했다.
주루(Zuru) 회사에서 만든 이 장난감은 호주 내의 케이마트(Kmart), 울월스(Woolworths) , 빅 더블유(Big W), 토이 메이트(Toymate) 및 아마존(Amazon)에서 판매되고 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특히 욕조나 어린이 수영장에서 리콜된 장난감을 사용할 때 어린이가 상어의 단단한 플라스틱 지느러미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업체인 주루는 목욕 장난감이 떨어지거나 단단한 플라스틱 지느러미에 앉아있다가 항문 및 얼굴 부위에 자상, 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12건이 있었으며 이 사고 중 9건은 바늘로 꿰매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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