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코로나 규제 29일부터 완화

가정 모임 최대 30명, 야외 집합 50명, 결혼식과 장례식 300명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10일 연속 한명도 나오지 않은 NSW에서 코로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1월 29일(금)부터 광역 시드니 지역의 코로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29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드니, 울릉공, 블루마운틴, 센트럴코스트 거주자는 가정 모임 인원이 어린이 포함해서 최대 30명까지 허용된다.

야외 집합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개인간 면적 거리두기 4제곱미터를 준수하는 한 최대 300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댄스는 20명까지 가능하며, 합창은 5명으로 제한된다.

요식업체와 종교시설은 4제곱미터 면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참석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 대중교통, 요식업체, 종교시설, 도박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는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같은 소매업체에선 착용이 권장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요식업체 근로자, 종교시설 참석자, 도박장 이용자, 뷰티삽(beauty salons) 근로자는 의무 착용해야 한다.

케리 챈트 NSW 최고보건자문관은 NSW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됐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단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제로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2주 후에 요식업체와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 추가 완화되면 모든 사업체들의 4제곱미터 면적 거리두기 규정이 2제곱미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규 확진자 매우 낮으면 2주 후에 규제 추가 완화”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14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노던비치에서 2번 반복되는 동안, 남서부와 서부시드니(Western Sydney)에선 1번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2주 내에 또 한번의 14일 간 지역사회 무감염을 완료하면 2제곱미터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역 규정 준수 감시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