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카페 체인, 근로자에 과소지급, $475,000 벌금 부과

12개월 동안 최소 지급돼야 급여 $50,213~$58,248 크게 미쳐..

시드니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장해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475,000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에서 공장과 카페를 운영하는 85디그리(85 Degrees) 카페가 대만 학생 8명에게 시간당 6달러 미만의 급여를 지불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동안 이 카페 체인점에서 ‘인턴’으로 일할 당시 학생들은 모두 20세에서 22세 사이였으며 시드니의 85디그리 공장과 소매점에서 주당 최대 60~70시간 일한 대가로 월 $1,650~$1,750를 받았다.

각 학생은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최소 지급돼야 할 급여인 $50,213~$58,248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 지불된 것이다.

85디그리는 2015년에도 다른 비자 소지자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21년 호주 공정근로법(2009)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법적 조치를 시작한 후에야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대만에 있는 대학이 85디그리의 모회사와 인턴십을 주선했으며 학생 중 4명은 세인트 피터스(St Peters)에 있는 85디그리 케이크 공장에서 일했고, 2명은 허스트 빌(Hurstville)에 있는 빵 공장에서, 한 명은 카페 아울렛에서, 나머지 한 명은 시드니 도심의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85디그리 카페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브롬위치(Robert Bromwich) 대법관은 85디그리의 과소지급이 명백히 고의적이었다고 판결하고 회사 경영진이 호주 고용 관련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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