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여성 기습 한국인 남성에 2년 10개월 징역형

음주 후 새벽에 뒤에서 여성 가슴 잡고 2분간 몸싸움 폭행

시드니 도심에서 음주 후 낯선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던 한국인 김모씨에게 성폭행미수와 폭행죄가 적용돼 2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20개월 간 가석방 금지로 2021년 3월까지 의무 수감되며 석방되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7월 19일 새벽 3시 40분경, 시드니 도심의 골번스트리트 아파트 건물 앞에서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선채로 접근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25세 유학생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김씨는 도심의 한 식당에서 일을 끝내고 친구들과 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혼자 골번스트리트를 따라 걷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몇 분간 관찰하다가 양손으로 뒤에서 그녀의 가슴을 잡은 것이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김씨에게 벗어나기 위해 몸싸움을 시작했다.

둘은 땅바닥으로 넘어졌으며, 여성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김씨가 여성의 입으로 손을 집어넣자, 여성은 힘껏 깨물었다. 김씨는 손을 뺀 뒤 왼손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여러 번 가격했다. 김씨가 일어나 도주하자, 여성은 인근 가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 폐쇄회로TV에 찍힌 김씨의 범행은 약 2분간 진행됐다.

  • 판사 “단지 약 2분간의 사건이지만 끔찍했다”

이 여성은 사건 후 공포감과 피해망상 때문에 약을 복용했으며,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정신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 그는 법정 진술서를 통해 사건 당시 극도로 무서웠고 죽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만취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이 보여준 폐쇄회로TV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NSW 지방법원의 마이클 아담스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범죄자는 피해자의 과감한 저항 때문에 범죄를 그만뒀다”면서 “김씨는 술에 취한 것 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판사는 “단지 약 2분간의 사건이지만 끔찍했다”면서 김씨에게 1년 8개월 간 가석방 금지 조건의 2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