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여성, 공중 보건 명령 어기고 캔버라 방문, $2500 벌금 부과

이사벨라 소피 휴즈, 캔버라에서 호텔 격리 위반 경찰에게 잡혀

지난 7월 9일, 시드니에 거주하는 24세 이사벨라 소피 휴즈(Isabella Sophie Hughes)는 여행 제한 면제(Travel exemption)를 신청하지 않아 캔버라에 도착 후 경찰에게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경찰은 소피휴즈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다음날 시드니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ACT 경찰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오후 11시 45분경 이 여성이 호텔로 방문한 손님과 ACT 보건법을 어긴 채 호텔을 나서려 하고 있다며 호텔 직원이 경찰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즈는 지인 3명과 함께 호텔을 떠난 후 경찰에 발견되어 체포됐고 감방에서 밤을 보냈다.

휴즈는 재판에서 ACT 주 치안 판사(Magistrates Court), 그렌 텍스튼(Glenn Theakston) 에게 괴로워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캔버라에 왔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후회한다고 전했다.

또한 휴즈는 법원에서 자신이 현재 실직 상태이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4년 동안 일한 직장을 잃었고 코로나 19 공중 보건 명령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텍스튼 치안판사는 휴즈가 친구들을 돕기 위해 캔버라에 온 것은 이해하지만 경찰과 대면 후 명확한 격리 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중보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치안판사는 휴즈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18개월 안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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