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라 소피 휴즈, 캔버라에서 호텔 격리 위반 후 경찰에게 잡혀
지난 7월 9일, 시드니에 거주하는 24세 이사벨라 소피 휴즈(Isabella Sophie Hughes)는 여행 제한 면제(Travel exemption)를 신청하지 않아 캔버라에 도착 후 경찰에게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경찰은 소피휴즈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다음날 시드니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ACT 경찰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오후 11시 45분경 이 여성이 호텔로 방문한 손님과 ACT 보건법을 어긴 채 호텔을 나서려 하고 있다며 호텔 직원이 경찰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즈는 지인 3명과 함께 호텔을 떠난 후 경찰에 발견되어 체포됐고 감방에서 밤을 보냈다.
휴즈는 재판에서 ACT 주 치안 판사(Magistrates Court), 그렌 텍스튼(Glenn Theakston) 에게 괴로워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캔버라에 왔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후회한다고 전했다.
또한 휴즈는 법원에서 자신이 현재 실직 상태이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4년 동안 일한 직장을 잃었고 코로나 19 공중 보건 명령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텍스튼 치안판사는 휴즈가 친구들을 돕기 위해 캔버라에 온 것은 이해하지만 경찰과 대면 후 명확한 격리 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중보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치안판사는 휴즈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18개월 안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