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에 벌금 인상 제안
시드니 지역 일부 시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법률 강화를 위해 NSW 정부에 공식적인 개정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윅 시의회(Randwick City Council)는 1998년에 제정된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개 주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윅 시의회는 개가 목줄 없이 어린이나 야생동물을 괴롭히거나, 주인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비책임적인 행동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개 공격 신고 건수가 2004년 900건에서 2024년 5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NSW 주에서는 목줄 미착용 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이 330달러이며,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2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랜드윅 시의회는 또한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위협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소유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웨이버리 시의회도 반려동물 관련 처벌 강화와 소유자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NSW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웨이버리 시는 시드니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반려동물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수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과 공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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