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및 통행금지 위반.. 총 12,500달러의 벌금 부과
시드니 서부의 한 매춘업소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직원이 경찰에게 발각된 후 폐쇄됐다.
30일(월) 라이달미어(Rydalmere)의 유스턴 로드(Euston Road)에 있는 로얄 아시안 매춘업소(Royal Asian Brothel)에 경찰이 출동한 후 총 1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 주민이 매춘 업소가 운영 중이라며 범죄 해결 지원 제도(Crime Stoppers, 범죄 퇴치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제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SW 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엄격한 봉쇄 조치로 필수 직종만 운영이 가능하며 매춘 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춘업소에서 발각된 31세, 36세, 56세의 여성 직원 3명과 56세 및 57세의 남성 고객 2명이 매춘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성은 페인트 작업을 위한 견적을 내기 위해 매춘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남성은 여자 친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NSW 경찰 대변인은 매춘 업소 운영 사실을 파악한 후 57세 매춘업소 사장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매춘업소에서 살고 있는 36세 여성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및 바이러스 감염 우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행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31세 업소 여성 한 명은 경찰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매춘업소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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