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불꽃놀이 관람객, 통행증 발급받아야

12월 7일부터 서비스NSW에 신청, 불꽃놀이 자정에 7분간 시행

NSW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12월 31일 하버브리지 일대에서 열리는 신년맞이 불꽃놀이 관람객들에게 허가제(permit system)를 시행한다.

스튜어트 에어스 NSW 관광부 장관은 19일 새로운 공공 보건 명령을 통해 시드니 도심 일대에 제한 구역(restricted zone)이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한구역 내에서 신년맞이 전야제(New Year’s Eve) 행사에 참석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12월 7일부터 서비스NSW 웹사이트를 통해 통행증(New Year’s Eve pass)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시드니의 서큘러키(Circular Quay), 도심(CBD), 노스시드니(North Sydney)의 지정된 지역을 통과해서 불꽃놀이를 즐길 관람지나 민간 주택을 방문할 사람은 이 통행증(New Year’s Eve pass)을 소지해야 한다.

게다가 맥쿼리포인트(Mrs Macquarie’s Point),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캠벨즈코브(Campbell’s Cove), 카힐익스프레스웨이(Cahill Expressway) 같은 최고 인기 관람지는 코로나 통제에 애쓴 일선 근로자들을 위해 미리 예약된다.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이는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에만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며 올해 불꽃놀이는 TV로 시청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11월 23일부터 야외 행사 최대 참석 인원 3000명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또 연말 성탄절과 신년맞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11월 23일부터 야외 행사 최대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합창 공연 인원도 30명까지 늘어난다. 관객 중 노래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석용 행사는 참가자 한명당 2제곱미터 면적 거리두기가 허용되며, 여행용 돗자리 위에 함께 앉는 사람은 4제곱미터의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야외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한다.   

12월 1일부터 장례식 참석 인원 한도는 300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불꽃놀이는 밤 12시에 한 번만 열리며 이행 시간도 7분으로 단축된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