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현실화 및 교육 강화로 안전한 e-Bike이용 촉구
NSW주 경찰이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서 불법 개조 e-Bike 단속 작전 ‘킬로와트(Operation Kilowatt)’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발론(Avalon), 맨리(Manly), 디와이(Dee Why)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며 수백 건의 e-Bike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NSW 교통·고속도로 순찰대 부국장(Traffic and Highway Patrol Commander, Assistant Commissioner) 데이비드 드라이버(David Driver)는 페달을 밟을 때 전기모터가 보조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e-Bike의 특징인 반면, 불법 개조된 e-Bike는 모터가 주된 동력으로 작동해 사실상 오토바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곳에서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NSW주 법에 따르면 e-Bike의 모터는 시속 25km를 넘으면 자동으로 동력이 차단돼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로 개조된 e-Bike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스로틀 락(Throttle lock)’을 설치해 속도를 제한한 것처럼 속여놓고, 이를 해제하는 ‘탈옥(Jailbreaking)’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개조 e-Bike가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8대의 불법 e-Bike를 적발했으며, 29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부 장관(Minister for Transport) 존 그레이엄(John Graham)은 전동 이동 수단이 건강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