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서부 지역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형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 격리 코로나19 공중 보건위반 혐의로 벌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5명의 남성들이 경찰에 발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NSW 경찰은 30일(월) 오전 11시 30분경  레핑턴(Leppington)의 옵티미즘 스트리트(Optimism Street)에서 모임을 갖던 남성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들은 8월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각된 23세, 25세, 26세, 31세, 32세 5명의 남성은 30일(월)에도 자가 격리 기간이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각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여됐다.

집주인 사미 다우드(Samih Dawoud)는 호주 방송 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임이 있었던 곳은 집 앞의 차도였다며 벌금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드니 남서부 지역 순찰을 관장하는 경찰청 말 레이뇬(Mal Lanyon) 부청장은 코로나19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진 시 집안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해 자가 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5명의 남성에 대한 벌금형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SW 경찰의 코로나19 규정 준수 보고에 따르면 한 주간 핫스폿 지역의 통행금지 위반 사례가 327건 있었다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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