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200달러 벌금 3일부터 쇼핑센터와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 이용시 의무화 요식업체와 도박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착용해야

시드니 노던비치의 아발론(Avalon)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이 크로이던(Croydon), 베랄라(Berala) 등으로 재확산되면서 NSW 주정부가 3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4일(월)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벌금 20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는 광역시드니, 울릉공, 센트럴코스트, 블루마운틴 지역의 거주자이다.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2일 “코로나 전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쇼핑센터, 슈퍼마켓, 영화관과 극장 등 실내 엔터테인먼트 시설, 기차 버스 페리 등 대중교통과 공유교통(shared transport), 대중교통과 공유교통 대기 구역, 종교시설, 이미용실, 양로시설에 적용된다.

식당 카페 주점 등 요식업체와 카지노 등 면허시설(licensed premises)의 도박 구역에서 일하는 근무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허시설의 도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다.

다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착용이 권장된다. 피부 상태나 지적인 장애, 자폐증, 트라우마와 같이 마스크 착용을 부적합 하게 만드는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상태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섭취할 경우, 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사람과 대화할 경우, 또는 업무상 마스크 착용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작업장에서 분명한 발음이나 입 모양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받거나 이발소에서 턱수염 정리를 위한 경우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적당한 조건을 위해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 종교시설 결혼식 장례식 최대 참석 인원 100명으로 강화

이 외에 집합 규제도 3일부터 강화됐다. 헬스장(gym) 동시 이용 최대 인원은 5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다. 종교예배 시설 최대 참석 인원은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으며, 한명당 거리두기 면적은 4제곱미터이다.

결혼식과 장례식 허용 인원은 최대 100명 또는 한명당 거리두기 면적 4제곱미터가 적용된다.

야외 공연 참석 허용 인원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 대형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최대 2000명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