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신체적 거리두기 유지, 다른 이용자와 접촉 피해야”
건물을 오르내리는 승강기 탑승자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폐지됐다.
호주근로안전공단(Safe Work Australia)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적용됐던 승강기 탑승자에 대한 1.5m 거리두기 규정을 20일 폐기했다.
이는 코로나 규제가 완화돼 고층건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이다. 일부 고층건물 엘리베이터는 탑승하기 위해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승강기 이용 지침은 “엘리베이터에서 개인당 4제곱미터 면적 거리두기 조건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엘리베이터는 인원 과밀이 돼선 안되고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부분의 고층빌딩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규정 변경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며 환영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