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면적유지, 입장 고객 인원 제한, 음식 공유 등 지침 미준수
시드니 한인밀집지역 스트라스필드의 한 BBQ 한식당이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해 5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스트라스필드의 BBQ 뷔페 전문 B식당은 9월 11일 방문한 NSW의 주류게임관리국, 산업안전국(SafeWork NSW), 공정거래국(NSW Fair Trading) 조사관들에 의해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 한식당은 코로나19 진행요원(marshal)도 없었고, 테이블 간 4제곱미터 면적유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입장 고객 인원 제한도 없었다. 게다가 고객들은 선 채로 어깨를 부딪히며 뷔페 음식을 접시에 담았으며, 식기와 음식을 공유했다.
NSW산업안전국 이사인 사리나 와이즈는 “잠재적인 오염원을 만들기 때문에 자가 서비스 뷔페와 대유행은 공존할 수 없다”면서 “뷔페에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분명한 코로나 전염의 직접적 경로”라고 밝혔다.
NSW 사정기관들은 이 한식당을 포함해 이번주에만 코로나 규정을 위반한 23개 식당들에게 벌금 처분을 내렸다.
19일까지 NSW 요식업체들이 코로나 규정 위반으로 받은 전체 벌금 규모는 150건에 65만8000달러로 평균 4387달러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