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법정 의무와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포함 19개 언어로 직장 내 안전보건 수칙 및 권리 교육
직장 내 안전보건 권리 내용 관련 자료들이 한국어를 포함한 1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용 가능해진다.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써니 다갈(44) 씨는 과거 멜버른에서 운송 계약 근로자로 일을 하던 도중 부상을 입기 전까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다갈 씨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쾅’ 하고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자 트램이 타고 있던 차량을 치었음을 알게 됐다.”라고 당시 사고 상황을 밝혔다. 15년 전에 발생한 이 사고는 과거 인도에서 채찍질을 당해 생긴 영구적인 어깨 부상과 함께 여전히 다갈 씨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다갈 씨는, “호주에 이민을 와서 가장 두려웠던 일 중 하나는 직장 내 안전보건 권리와 같은 낯선 해외 시스템을 알아 보는 것이었다.”라며 덧붙였다.
워크세이프 빅토리아(WorkSafe Victoria)는 이번 주 직장 내 안전보건 권리에 대해 이민&비영어권 근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주요 전달 메시지들은 한국어를 포함한 1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며 산재 관련 자료 또한 2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된다. 잉그리드 스티트 빅토리아 근로 안전 장관은 이번 캠페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경이 어떻든,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 근로자들이 일을 마치고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문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캠페인에는 97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워크 세이프의 최대 투자 규모이다. 또한, 이러한 번역 자료들은 고용주에게도 제공이 될 것이며 이는 고용주들이 직장 내 안전 규제나 권리에 대해 근로자들을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함이다. 잉그리드 스티트 근로 안전 장관은, “주 정부는 직장 내 근로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사항들을 고용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해당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빅토리아 주 에서는 직장 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5명이나 됐다. 해당 캠페인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법정 의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캠페인 출시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올해 벌써 280명 이상의 이민 근로자들이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관련 자문을 하기 위해 워크세이프 통역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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