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허가제 도입 적색구역은 방문금지, 오렌지색과 녹색구역은 허가증 받고 방문 허가증 받지 않고 빅토리아에 무단 방문시 4957달러 벌금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역에 따라 교통신호 색깔을 적용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주경계 규제를 1월 11일(월) 오후 6시부터 시행하면서 빅토리아 방문자들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12일 공개한 방문자에 대한 주경계 통행 허가제(permit system)에 따르면 빅토리아를 방문할 모든 호주인들은 서비스 빅토리아(Service Victoria)를 통해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교통신호 체계의 허가제는 호주 전역을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녹색(green), 오렌지색(orange), 적색(red) 구역으로 구분한다. 각 구역 거주자나 방문자에겐 빅토리아 주경계 통과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된다.
빅토리아 최고보건자문관(CHO)인 브렛 서튼은 공공보건팀의 판단에 의해 이 교통신호 구역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적색 구역(red zone)은 빅토리아 방문 금지를 의미한다. 최근 14일 내에 적색구역을 방문한 사람은 예외나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빅토리아를 방문할 수 없다. 면제나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경계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렌지색 구역(orange zone)은 통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빅토리아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녹색 구역(green zone)은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나 진단검사가 필요없다. 다만 코로나 증세가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 광역시드니와 광역브리즈번 적색구역, 예외나 면제시 방문 허용
현재 적색구역은 광역브리즈번과 광역시드니, 블루마운틴과 울릉공에 적용된다. 광역브리즈번엔 브리즈번과 입스위치, 로건, 모레톤베이, 레드랜드시티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 거주자나 여행자는 예외(exceptions)나 면제(exemptions)가 허용되지 않으면 빅토리아로 들어갈 수 없다.
예외는 주경계 공동체 거주자와 긴급이나 필수적인 의료 관리를 요하는 사람에게 허용된다. 만약 이런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
면제는 상황별로 평가되기 때문에 승인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NSW 지방 오렌지색구역, 빅토리아 도착해 격리와 검사해야
NSW 지방은 오렌지색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행하고 빅토리아로 돌아갈 사람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빅토리아에 도착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지속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방된다.
서비스 빅토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허가증을 신청하면 코로나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652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허가증을 받지 않고 빅토리아에 무단 방문하면 4957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SW와 퀸즐랜드의 적색 구역과 오렌지색 구역을 제외한 호주의 다른 모든 지역은 녹색 구역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