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호주 최초‘토착민 조약 법안’ 의회 상정

빅토리아주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전통 소유자인 원주민 공동체와의 공식 조약 체결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진실 규명 위원회(Truth and Justice Commission)’와 ‘조약 관리 기구’를 설립해, 토착민에 대한 과거의 부정의와 차별을 바로잡고, 토지·문화적 권리 회복을 위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교육 과정에 식민지 시절 원주민 역사와 피해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명칭과 지명에 원주민 언어 사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캐나다·뉴질랜드·미국의 유사한 원주민 조약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향후 다른 주와 연방정부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