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 한국계 남성, 3명 성폭행 등 13년 징역형 50개 범죄 혐의 유죄, “원고들만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여성 3명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공유했던 한국계 호주 남성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브리즈번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브리즈번의 자동차 판매원인 이모씨(32, 영어명 데이비드리)가 3건의 성폭행, 1건의 자유박탈, 2건의 사생활 침해 기록 등 약 50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씨의 범죄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는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인 여성을 직접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또 브리즈번 피그트리포켓(Fig Tree Pocket)의 어머니 집 별채에 2주 동안 감금한 여성에게 목 조르기, 살인협박은 물론 신체와 언어 폭력도 가했으며,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공유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실제로 한 여성이 그를 떠나자 보복행위로서 그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의 비디오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할 목적으로 아는 동료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경계성 반사회성 자기애성의 복합적 성격 장애(complex and mixed personality disorder)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는 이 씨에게 “너는 용서를 구하지만 원고들만 너를 용서할 수 있다”면서 13년 징역형에 최소 8년 후 가석방 허용을 선고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