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론테 공원서 유모차 끌던 젊은 여성, 1000달러 벌금 부과

시드니 브론테 공원에서 유모차 끌던 젊은 여성, 공중 보건 명령 위반 혐의로 1000달러 벌금 부과

시드니 브론테 공원(Bronte park)에서 유모차를 밀며 대화를 나누던 세 명의 젊은 여성에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 틱톡(Tik Tok ) 사용자가 지난 12일 시드니 공원에서 NSW 경찰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게시한 후 이슈가 됐다. 

비디오 게시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찰들이 브론테 뿐만 아니라 타마라마, 본다이 전역에 있다고 전했다.

NSW 경찰은 엔씨에이 뉴스와이어(NCA NewsWire)를 통해 젊은 여성(24세 1명,  22세 2명 ) 3명이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1000달러의 벌금 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s: PINs)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2명 이상 모여 있어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 전했다.

경찰은 또한 같은 공원에서 동일한 위반을 한 세 명의 여성(39세, 31세, 23세)에게도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6월 26일부터 지역 봉쇄를 시작했고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울릉공 및 쉘하버를 포함한 광역 시드니는 8월 28일까지 봉쇄 조치가 연장된 상태다.

NSW 경찰은 연일 증가하는 감염자 수로 비상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광역 시드니 전역에 감시와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봉쇄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드니 유명 해양지로 계속 몰려들면서 해변에도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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