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금지법 시행 이후 비용 부담한 경우 자진 신고 촉구
NSW주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불법적으로 부과된 배경 조사 비용(Background Check Fee)을 환불받았다. 불법적인 임대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대 태스크포스(Rental Task Forc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NSW 주의회가 배경 조사 비용 청구 금지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배경 조사 비용은 세입자의 신용 기록, 임대 이력, 범죄 기록,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임대 데이터베이스 검색 비용으로, 사실상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후 해당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웹사이트에서 배경 조사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측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배경 조사 옵션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NSW 공정거래부 장관 아눌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은 NSW 경찰과 협력하여 임대 보증금 및 신탁 자금 유용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 바네사 응우옌(Vanessa Nguyen)이 10만 달러 이상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어 15개월 집중 교정 명령을 받고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8만 866.20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응우옌은 25건의 보증금을 부정 청구하고, 신탁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5만 505달러를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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