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 강화 통한 세수 확보 제안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 가능

호주 연구기관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Australia Institute)가 부유층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500만 달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2%의 부의세(Wealth Tax) 부과 시 약 410억 달러, 상속세(Death Tax) 재도입 시 100억 달러,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 혜택 폐지 시 19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부유층 200가구에만 세금을 부과해도 연간 1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의 수석 경제학자 맷 그루드노프(Matt Grudnoff)는 상속세와 부의세 모두 없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유일하다며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루드노프는 새로운 세수가 확보되면 병원, 학교, 저렴한 주택, 장애인 지원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호주는 유산세(Estate duty)를 통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0.36%에 해당하는 세수를 거둬 현재 가치로 10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해당 유산세는 1970년 대 말 폐지 이후 1985년에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일부 기능이 대체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19(화)부터 열리는 경제개혁 간담회(Economic Reform Roundtable)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호주 총리와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간담회는 21일(목)까지 캔버라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생산성, 경제 회복력, 예산 지속 가능성 등이 주된 의제이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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