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로보데트’ 피해자 37만명에게 7억 달러 환불

부정확한 소득 계산법으로 집단소송, 7월부터 환불 시작

연방정부가 센터링크의 로보데트(robo-debt)와 관련해 37만3000명 피해자에게 7억2100만 달러를 환불해주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센터링크는 정부의 복지수당 부정 수급자들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수급자들의 국세청 신고소득과 비교 평가해 환불 요구 부채 통지서를 발송하는 자동 컴퓨터 시스템인 로보데트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이 로보데트가 통지한 많은 부채가 부정확한 소득 계산 공식을 사용해 복지수당 수급자의 소득을 허위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고든법무법인(Gordon Legal)이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정부는 부채 통지서를 받은 20대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2019년 11월 28일 연방법원으로부터 로보데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로보데트의 소득 계산법을 중지시켰다.

정부는 고든법무법인과의 중재를 앞두고 피해자 37만여명에게 환불해주겠다고 29일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37만3000명 가운데 이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19만명에겐 7월부터 환불을 시작하지만, 나머지 18만3000명에겐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로보데트를 관리해온 정부기관인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는 이미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에 합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고든법무법인은 왜 정부가 로보데트 피해자들과 상의도 없이 환불을 결정했는지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이자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