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라 애커슬리, 치매 앓고 있는 모친 살해 혐의에 ‘과실치사’ 인정

판사 曰 피고인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서 살해 혐의 인정 어려워…

3년 전, 모친의 식사에 약을 넣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바라 애커슬리(69)가 20일 목요일 재판에서 살해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2018년에 8월에 발생한 해당 ‘모친 약물 살인사건’ 은 20일 오늘, 피고에게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판결이 내려지면서 마무리되었다.

3년 전에 NSW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바라 애커슬리(69)가 징역형이 아닌 사회봉사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목요일, 바바라 애커슬리는 모친 살해 혐의에 대해 법정 판결을 받기 위해 골번에 위치한 NSW주 대법원에 참석했으며 NSW주 대법원은 피고에게 사회봉사 2년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판결했다.

살아생전에 저명한 환경 과학자이자 애커슬리의 모친으로 알려진 화이트(92)는 2016년에 뇌졸중을 앓은 뒤 치매를 포함한 각종 합병증에 신음 했었으며 사망 이틀 전 가족들 근처로 이사를 희망해 콥스 하버(Coffs Harbour)에 위치한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2018년 8월 5일, 피고는 펜트바르비탈을 소지한 채 모친을 방문한 뒤 해당 약물 소량을 모친의 음식에 넣었다. 피고는 20년 전에 캔버라에서 야생 동물 지킴이로 근무할 당시에 해당 약물을 손에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흥분 억제 약물 펜트바르비탈은 과거에 토착동물을 안락사시키는데 주로 사용된다.

살아생전 저명한 환경과학자 였던 바바라 애커슬리의 모친인 마리 화이트

최초 진술 당시, 피고는 모친의 식사에 약을 첨가했다고 형사들에게 진술하면서 살인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모친 화이트의 혈전증을 포함한 건강 상태를 지적하며 약물이 주요 사망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배심원단에게 피고가 ‘그린 드림’으로 알려진 펜트바르비탈을 식사에 넣어 모친을 살인했다는 해당 사실이 공개 되기도 했지만 20일 오늘 재판에서 피고는 모친을 살해하려 했음을 전면 부인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재판 중에 피고는 모친의 식사에 약물을 탔던 순간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침대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며 옷장 위 가방에 있는 약물이 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고는, “해당 약물을 통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비치 존스 판사는 피고가 약을 음식에 투여할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지만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친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을 사랑하는 마음과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나온 결정 이였다.”라고 덧붙였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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