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 건강, 나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호주에서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민간 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를 두고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 Surcharge, MLS)’의 회피 수단으로 민간 건강보험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부담금은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이나 가구(Household)가 민간 보험이 없을 경우 소득에 따라 1~1.5%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다.
이외에도 31세 이후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보험 부과금(Lifetime Health Cover Loading)’이 적용되어 매년 보험료가 2%씩 상승한다. 호주 정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공공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민간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4월 평균 3.73% 인상됐으며, 이는 최근 7년 사이 최대폭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의 기존 상품을 종료하고 유사한 고가 상품으로 교체하는 ‘상품 피닉싱(Product Phoenixing)’ 전략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간 건강보험의 효용을 단순히 세금 절감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젊은 층은 실질 혜택이 적을 수 있으며, 병원 선택권 확대나 대기 시간 단축이 중요한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민간 건강보험은 개인의 소득, 건강, 나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세금 몇 백 달러 아끼기 위한 가입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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