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가택 연금된 호주인 부부가 무혐의 석방 후 안전하게 귀국
호주인 부부 크리스타 애버리(Christa Avery)씨와 매튜 오케인(Matthew O’Kane) 씨는 지난달 자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던 도중 미얀마 정부에 의해 출국을 거부당한 뒤 가택 연금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4월 4일, 이들의 가택 연금 조치가 풀리고 출국이 허가 되어 해당 부부는 현재 안전하게 귀국한 상태이다. 하지만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정권 탈취를 위해 국가를 전복한 이후 투옥된 또 다른 자국민 숀 터넬 (Sean Turnell) 박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부는 기소 없이 가택 구금에서 풀려났고 일요일에 비행기를 통해 양곤(Yangon)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애버리씨는 성명을 통해, “석방되어 남편과 집으로 가는 길이라 정말 안심이 된다. 우리 부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주 동안 가택 연금에 처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숀 터넬 박사가 조만간 석방되진 않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 가택 연금으로 옮겨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과 그녀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해온 호주인 숀 터넬 박사는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 구금된 상태이다. 당국은 숀 터넬 박사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박사에 대한 혐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2,500명 이상의 정치인과 민간 지도자 및 외국인들이 구금되었다. 외교통상부는 가택 연금 기간 동안 부부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호주 연합뉴스(AAP)를 통해 이들의 석방과 안전 귀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목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영사지원에는 일반적으로 지역 당국과의 연락, 지역 변호사 리스트 제공, 가족 구성원 및 가까운 지인에 대한 연락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법률 자문 제공 및 법적 소송에 개입이 불가하며 자국민을 감옥에서 빼낼 수는 없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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